"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피해봤다" 피해 주장 아동 5명으로 늘어

손국희 2017. 8.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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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3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남매 포함 한달 새 고소장만 4건 접수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동이 한달새 5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맥도날드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형사 고소가 검찰에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햄버거 피해가 의심돼 검찰 수사를 받는 아동이 5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제품을 먹은 뒤 장염 등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19일과 26일에 추가로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은 A(4)군과 남매인 B(5)양, C(3)군으로 이들의 부모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호소하는 등 장염 증상을 보였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이다. B양과 C군 남매 역시 지난해 7월 이 회사 햄버거를 함께 먹고 장염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고 부모들은 고소 이유를 밝혔다.

동생 C군은 햄버거를 먹은 다음날 묽은 변을 보는 등 고통을 호소했고, 한때 용혈성요독증후군(HUSㆍHemolytic Uremic Syndrome)이 의심돼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첫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아동 만큼 증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동일 업체의 햄버거를 먹은 뒤 장염 등 증상을 호소한 것은 맞다.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햄버거로 인한 피해를 처음 주장한 건 D(5)양이었다.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지난달 5일 D양의 어머니 최모(37)씨와 함께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집 근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틀 뒤 출혈성 장염 증상이 나타난 D양은 HUS 진단을 받았고, 신장의 90% 이상이 손상돼 퇴원 후에도 하루 10시간 가량 복막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고송 내용이다.

같은 달 12일에는 E(3)양의 어머니가 딸이 이 회사의 맥모닝세트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 증세가 나타났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E양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HUS까지 합병증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수십차례 혈변을 보는 등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 패티엔 내장 등을 섞지 않는다. HUS의 원인은 다양해 특정 음식에 한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며 조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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