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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찬주 부인 관련 내용 상당 부분 사실" 형사입건 결정

국방부, "박찬주 부인 관련 내용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져" 형사입건




국방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4일 국방부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2일부터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그동안 언론에 언급됐던 '갑질'내용 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 체험 관련 의혹과 공관병 자살시도 의혹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으며 박 사령관의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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