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부인, 군형법 적용 받을까..처벌 수위는?

  • 등록 2017-08-04 오후 2:07:35

    수정 2017-08-04 오후 2:07:35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일명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 대장의 부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장의 부인은 불거진 갑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군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박 대장과는 달리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민간인이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독성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 초병 살해·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폭행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장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었던 당시 박 대장은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다시 뭉친 BTS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