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의 일명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 대장의 부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장의 부인은 불거진 갑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군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박 대장과는 달리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민간인이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독성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 초병 살해·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폭행죄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장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었던 당시 박 대장은 현역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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