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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선고 생중계되나’···대법원 규칙 공포·시행

정대연·이혜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가락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발가락 치료를 받고 병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4일 1·2심 주요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장이 기존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뿐 아니라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장이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8월 중하순쯤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이나 10월쯤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최종심 외에 1·2심 재판은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첫 공판 때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촬영기자들이 법정에 들어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뒤 퇴장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재판은 중계방송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중계방송이 가능한 재판을 선고로 제한하고 재판장이 결정토록 했다. 또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민사사건 원·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엔 중계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연예인 형사사건과 같이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하더라도 재판장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는 피고인 모습은 촬영하지 않고 재판부만 찍도록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개정 규칙의 일선 법원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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