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사라질까

이기훈 기자 2017. 8. 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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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제 권고·실태 파악

정부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 휴식권 보장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내리는 관행 때문에 실질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구 용역으로 업종별 실태를 파악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제시한 '근무 혁신 10대 제안' 등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새벽에 전화, 문자, 소셜미디어 등으로 업무 지시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선 직장인 74%가 '퇴근 후 업무 지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했다. 그러나 퇴근 후 업무 연락이 '급한 업무 처리 때문'인 경우는 절반 미만(43.2%)이었고, '생각났을 때 시키는 게 편해서'라는 대답이 30.3%였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선 근로자들이 업무 시간이 아닐 때도 1주일 평균 11.3시간씩 스마트폰 등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근로시간 외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로그오프법'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선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신경민 민주당 의원), 근무시간 외 업무 수행을 초과 근로로 인정하는 법안(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때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등을 포함한 '칼퇴근법'을 공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프랑스를 제외하곤 법으로 규제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면서 "업종별 상황이 다양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정하는 게 복잡한 문제라 법으로 모든 기업을 일괄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법을 만들어 강제하기보다 근무 혁신 문화를 일선 기업에 확산시키는 등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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