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정대연 기자 2017. 8. 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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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청와대 보고 여부 확인할 듯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1) 취임 후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규모로 동원해 댓글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관련자를 고발해 오거나 관련 자료를 이첩해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선이 끝나고 이듬해 4월 민주당이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의 압력 등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팀장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7)은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했다. 이와 함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58)도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후인 그해 9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5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후 윤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 국정원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면 지휘를 맡게 된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책임 여부까지 가려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관여를 보고받는 등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기만 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모혐의가 인정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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