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일파만파로 커진 공관병 문제 군개혁 첫신호 될까?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3 17:51

수정 2017.08.03 19:12

일선 부대 지휘관들 "군변화 필요하다"는 목소리
'구시대적 사고' 버리고 '국방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보직해임된 39사단장의 '갑질'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39사단장의 직속상관인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갑질'의혹을 주장하면서 군 내부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보직해임된 39사단장의 '갑질'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39사단장의 직속상관인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갑질'의혹을 주장하면서 군 내부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본인과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군 내부에서도 '구시대적 사고 못버리면 군이 무너진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부대의 중령급 지휘관들인 대대장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군 내부 적폐를 청산하고, 군 개혁을 이끄는 첫신호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선 부대 지휘관들 "군변화 필요하다"는 목소리
올해 초 '대대장 교육반'을 마치고 대대장으로 복무중인 K 중령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조사단계이지만, 군 대선배의 민낯을 보게됐다"면서 "같이 교육을 받은 초임 대대장들 사이에선 이번 문제는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장 교육반 과정에서 우리는 공관병은 아니지만, 대대장 운전병에게 사적심부름을 시키거나 관용차의 사적 사용 등이 군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배웠다"면서 "말단 지휘관들이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도 일부 대선배들의 적폐가 사라지지 않는한 군복이 명예롭고 신뢰받는 군대를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다.

대대장으로 재직 중인 또 다른 중령은 "요즘 대대장들은 출퇴근은 자신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할 정도로 젊은층의 인식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선배들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내 자신의 미래가 저런 모습으로 변화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드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공관병은 육군이 100여명, 해군 5명, 공군 15명이다. 해 공군이 육군에 비해 공관병의 수가 적은 것은 군 규모와 병력 부족 등 각군의 각기 다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대대장급 지휘관은 공관병 대신 운전병 1명이 대대장 당번병을 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소령 출신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공관병과 간부들만을 위한 복지병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시대적 사고' 버리고 '군방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김 소장은 "전(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조사관 당시 조사했던 사건이라 개선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다"면서 "2015년 말 기준 육군 부대복지회관(140개소)에서 근무하는 복지병사는 1,142명(정원은 823명)으로 319명이 초과운영되고 있고, 초과인원은 각 부대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파견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대회관의 수익금 중 부대별로 년간 1억 상당 배정된 '장병격려비'가 지휘관들의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입대한 20대 청춘들이 나라를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을 위해 술 쟁반을 날라야 하는 것은 분명 잘못 된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이런 일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가 공정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사령관이 2일 "죄송하다.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겠다"던 입장을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바꿨기 때문이다.


군 관련 문제를 연구해 온 최종호 변호사는 "약자인 공관병을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분리해야한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를 수사로 조속히 전환하고, 민간인인 그의 부인은 강요죄로 민간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