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일 D리조트가 운영하는 천안의 워터파크에서 정모(11)군이 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김이 나는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를 먹은 뒤 위에 5㎝가량 구멍이 뚫리는 사고를 당했다.
정 군은 이날 오후 3시쯤 D리조트내에서 식음료 판매 코너에서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정 군은 위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확인돼 배를 25cm가량 가르고 위를 꿰매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에 따르면 위에 구멍이 뚫린 것 외에도 식도와 위벽 곳곳에 멍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먹고 문제의 과자는 뻥튀기 종류의 과자를 컵에 넣고 이 위해 영하 195℃의 질소를 주입하면 순간적으로 과자가 급냉이 되고 이 과자를 먹으면 입과 코로 하얀 수증기가 나와 용가리 과자라 부른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이날 과자를 입에 털어 넣는 과정에서 컵 밑바닥에 고였던 액화 질소를 함께 먹게 돼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과자는 불법가설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되지 않은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매시설은 한화리조트가 사용료를 내고 D리조트로부터 식음료 판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현장확인과 함께 관계자들을 불러 위법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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