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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하고 배드신 촬영 강요 의혹..."남성 성기 잡게했다"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하고 배드신 촬영 강요 의혹..."남성 성기 잡게했다"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씨를 영화 촬영장에서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영화노조 측은 김기덕 감독(57)이 여배우 A씨(41)를 영화 촬영장에서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됐다면서 폭행과 관련한 목격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영화노조는 A씨가 김기덕 감독이 촬영 당시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길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모형으로 촬영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 촬영을 강요해 이를 촬영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에 어머니 역할로 캐스팅됐다가 하차한 뒤 최근 김기덕 감독을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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