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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측 "김기덕 감독, 폭행 강요 판단돼...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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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측 "김기덕 감독, 폭행 강요 판단돼...기자회견 진행"

입력
2017.08.03 12:20
수정
2022.10.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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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영화 '뫼비우스' 제공

김기덕 감독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영화 '뫼비우스' 제공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측이 김기덕 감독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영화노조 측은 3일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대책위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A씨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가 고소장에 접수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았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이 감정 몰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영화에서 하차했다. 결국 A씨는 올해 초 해당 사항을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했다.

영화노조 관계자는 A씨가 촬영장 당시 실제 남성 성기를 잡고 촬영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촬영 장면이 영상으로 남겨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가 배당받아 직접 수사한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주희 lee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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