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폭행·강요 혐의로 피소.."사실무근"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7.08.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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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기덕 필름
김기덕 감독(57)이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3일 영화계에 따르면 여배우 A씨(41)는 최근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당초 어머니 역할로 출연했으나 영화에서 하차하고 그 역할은 다른 배우가 맡았다.

이후 A씨는 올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린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기덕 필름 관계자는 "A씨는 10여년 동안 연기활동을 안 하다가 김기덕 감독에게 다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와 '뫼비우스'에 주인공의 엄마로 출연한 배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촬영 이틀 만에 밤에 A씨가 못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아예 영화를 접으려다가 이은우가 1인2역을 맡기로 하면서 영화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감정이입을 하라고 뺨을 때린 것도 사실무근"이라며 "A씨가 극 중에서 남편인 조재현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기하라며 뺨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8.8. '여배우A측이 밝혔다..김기덕 사건의 전말, 4년만의 고소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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