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겨냥 양도세 중과..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멘트>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부동산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3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데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유지향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지 못하도록 다주택자에 세금을 많이 매기고 대출 가능 금액도 줄인 겁니다.
우선 양도 소득세율을 올렸습니다.
대상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7개시 세종 부산 일부 등 40개 시·군·구입니다.
이 지역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은 10% 포인트 올라 최고 50%가 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 올려 60%가 됩니다.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85제곱미터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생긴 이익이 2억 2천만 원이면 지금까진 양도세로 3천6백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세율이 58%로 급등해 1억 원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6천5백만 원 더 내야 하니까 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에서 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는 대출액도 크게 줄어듭니다.
연봉 8천만 원인 다주택자가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서울 강동구의 7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대출 가능액은 4억 2천만 원에서 2억 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납니다.
세금을 면해줄 때엔 실제 거주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기존엔 아파트를 2년간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안내도 됐지만 이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결국 투기 수요 차단에 상당수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유지향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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