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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일 지난 6.19 부동산대책 보다 강도 높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또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지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사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없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리처분인가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최대 70%까지 가능했던 투기과열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적으로 40%로 낮춰, 소득 인정액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담보도 40%까지만 인정가능하게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투기지역에선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다. 정부는 과표 기준을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더 늘어난다.

기존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6~40%의 해당하는 양도세를 냈다면, 내년 4월부턴 2주택자의 경우 10%를 더해 최대 50%(기본세율 40%+10%)를 내야하고, 3주택자의 경우 최대 20%를 더해 60%(기본세율 40%+20%)를 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대책은 6.19 부동산대책 보다 강화된 대책으로, 서울 강남4구를 진원지로 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천 부동산 시장의 경우 오히려 '풍선효과'에 따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인천의 경우 지난 6.19 부동산대책에도 빠졌고, 이번에도 빠져 서울에서 빠진 투기수요가 송도와 청라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가 6.19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과 청라지구 '한신더휴' 모델하우스(견본주택 전시관)에는 주말에만 약 7만명 이상이 다녀갔다.

지난달 5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청라 '한신더휴'(718가구, 특별공급 제외)에는 1만 315명이 몰려 경쟁률 14.37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같은 날 청약을 접수한 송도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아파텔(=오피스텔)의 경우 1242가구에 무려 4만 5516명이 몰려 11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아파트의 경우 1977가구에 1만 4993건이 몰려 평균 7.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부동산 업계와 건설업계는 이 같은 인천의 열기를 6.19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보고 있는데, 8.2대책 이후 송도와 청라 등에서 열기는 더 과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도의 한 부동산 중개업체는 "정부의 6.19대책 발표이후 인천이 규제 예외 지역이 되자 송도신도시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8.2대책 이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으며, 건설업체 관계자는 "송도와 청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인천의 경우 검단신도시 사업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8.2대책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 같은 수도권 내 투기수요 이전 '풍선효과'와 주택규제에 따른 오피스텔 투기이전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인터넷 청약제도 등의 규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이전 될 경우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요건에 맞는다면 즉시 지정해 풍선효과가 확대되지 않게 막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8.2부동산대책, #인천, #송도, #부동산대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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