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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영향·효과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수요 유입 차단

다음달 관련법 개정… 재건축 계약자도 조합원 인정

재개발 단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최대 60% 내야… 20%p 늘어

내년 4월 양도 주택부터 적용… 시장 충격 완화

다주택자 집 내놓을 듯… 갭투자도 어려워져

“초강도 종합대책… 과열지역 중심으로 시장 안정”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재건축 단지와 다주택자를 옥죄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더 나아가 급등한 집값이 안정을 되찾을까에도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천 등이 내일(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단지가 많은 이들 지역의 거래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지역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만큼 투기적 자금이 몰려들어 집값을 올려놓는 것도 막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 다음달이 지나야 재건축 조합에 적용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됐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했습니다.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전방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엔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반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전체주택거래량의 7.5%였지만, 올해 상반기엔 14%로 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3주택 이상자는 양도 차익에 따라 26~60%까지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기본세율(6~40%)보다 최대 20%포인트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연말쯤 소득세법과 시행령 개정을 하고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 즉시 시행하기보단 유예기간을 둬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다주택자는 법 시행 전에 서둘러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큰 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갭 투자’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도 종합대책”이라면서 “전방위 대책 영향으로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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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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