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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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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기 맞나?"

    "하반기부터 '약세' 면치못할 것" 분석 지배적

    정부가 2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이번 대책으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은 침체기에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사진=부산CBS조선영기자)

     

    정부가 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부산지역 부동산 업계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분석에 들어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대책 가운데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대책 중에도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많아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은 하반기부터 '약세'를 면치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분이 하반기부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발표를 보면 부산지역 7개 청약조정지역(해운대구와 연제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기장군)의 다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양도세중과는 2018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런 양도세 중과방침은 시장에서 즉시 효력이 나타나 오는 9월쯤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부산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에서 입주시까지 전매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청약조정지역의 오피스텔도 입주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차단하는 것은 부동산시장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2015년 4월 폐지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도 부활되고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늘렸다.

    이 역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부산지역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오자 부산지역 부동산업계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극약처방이나 다름없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투기지역에서 배제됐지만, 양도세중과와 전매제한 등은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하반기부터 입주물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과 맞물려 4분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사장은 "일단 부산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배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다른 대책만으로도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은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하반기부터 침체기에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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