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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수순 밟기까지 손놓은 교육부

등록 2017.08.02 15:07:18수정 2017.08.02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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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신동석 기자 = 2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며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학기간이라 서남대가 한산하다. 2017.08.02 sds4968@newsis.com

【남원=뉴시스】신동석 기자 = 2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으며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학기간이라 서남대가 한산하다. 2017.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남대(남원 캠퍼스)가 폐교 수순을 밟기까지 사학비리를 감독해야 할 교육당국이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이 부실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서남학원과 서남대 교육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5월 초 시립대와 삼육대가 처음으로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은 서남대 옛 재단의 교비 횡령금 330억원 변제 등 정상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한달간 이를 보완할 기회까지 줬지만 서남대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해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안을 최종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서남대 옛 재단의 교비 횡령금 330억원 변제를 선결 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관리감독에 부실을 드러낸 교육부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12년 11월 서남대 옛 재단의 비리가 드러난지 5년이 다 되어가는동안 서남대 의대는 설립자의 사학 비리와 부실 교육으로 위기에 놓였고 의대생들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지만 교육부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서남의대 정상화를 거듭 약속했지만 관선 이사를 파견한 후 서남의대는 옛 재단이 운영하던 시절에도 없던 교수진에 대한 임금체불이 200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 1학기 기초의학 필수과목을 담당하던 일부 교수들마저 급여를 받지 못해 학교를 떠났다. 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해부학 실습을 받으러 가야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 5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 중 최종 인수협상자를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휴가철 등을 이유로 서남대 인수자 결정을 위한 심의를 수 차례 연기해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남대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생들이 정상화 지연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을 해결해달라고 시위 등에 나섰을 때에도 사분위는 서남대 인수 대상자 결정을 반복적으로 미뤘다"며 “서남대 문제를 특별한 안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부 단속을 소홀히 해 서남대가 폐교 수순을 밟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3년 4월 교육부 직원 양모씨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로부터 돈을 받고 감사정보를 넘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2011년부터 서남대 등 사학 감사업무를 맡으면서 이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파행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학생과 교수, 학부모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비 횡령 등 학사비리로 학교가 폐교가 될 경우에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리 관계자들의 횡령액을 곧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35조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남대가 폐교돼도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설립자 이씨가 설립한 재단 중 하나인 신경학원에 귀속되는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인수를 지원했던 서울시는 "서남대 폐교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폐교는 학교 캠퍼스 등 재산이 횡령행위자가 설립한 재단에 귀속돼 실제로 비리 사학은 거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교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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