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책 사고 공연 보면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장병호 입력 2017. 8.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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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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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내년부터 공제율 30%·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
출판계·공연계는 환영 "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길"
내년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도 연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shdmf@).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내년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00~300만원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15%다. 앞으로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 추가 한도 100만원에 한해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책의 경우 오프라인·온라인 서점 모두 해당하며 종이책은 물론 전자책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을 근거로 배우·무용수·연주자 등이 출연하는 모든 장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영화나 방송 등을 통한 공연 녹화 영상 관람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출판계와 공연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번 소득공제 혜택이 가격부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 출판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예전부터 논의해온 공연예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행하게 됐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극장 입장에서 이번 소득공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득공제 혜택이 공연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혜택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 걸음”이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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