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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보면 연 100만원 소득공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등록 2017.08.0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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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보면 연 100만원 소득공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종이책을 포함해 법에 규정된 전자책의 경우에도 구입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연 역시 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2일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공연법'에 따른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시 적용받을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5호에서는 '간행물'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정해져 있고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저자, 발행자, 발행일, 출판사 등 간행물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책은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동네서점, 대형서점 등 오프라인 서점뿐 아니라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연관람비는 공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대로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공연을 제외하고,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공연'에 대해 적용된다.

책 사고 공연 보면 연 100만원 소득공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따라서 순수공연예술 이외의 콘서트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뮤지컬,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하는 '실연'에 의한 것으로 정해진 만큼 영화, 방송 등 녹화영상을 관람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온라인 공연티켓 예매나 현장 공연티켓 구매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을 통해 유료로 공연티켓을 구입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확인을 거쳐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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