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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서남대 폐교 수순...교육부 "비리사학 재산환수 위해 사학법 개정 추진"

남지원 기자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진 2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연합뉴스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진 2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 연합뉴스

설립자가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해 복역 중인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결국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서남대 인수를 희망한 삼육학원과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폐교된 학교의 재산이 비리 재단에 다시 귀속되지 않고 국가로 들어오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2년 서립자 이홍하씨(79)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이듬해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 등이 인수에 뛰어들었지만 정상화 계획이 부실해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임시이사회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인수기관으로 재추천했다. 병원과 대학들이 앞다퉈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서남대에 의대 정원(49명)이 배정돼 있기 때문이다.

삼육학원은 이홍하씨가 세운 또다른 대학인 한려대를 매각한 돈과 종전 이사 재산으로 횡령액을 메우고,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5월 낸 1·2차 정상화계획서에 재정기여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의대 발전방안 등만 제출했다. 6월 최종 보완자료에서는 교육부가 서남대의 종전 이사들이 중심이 된 정상화를 승인하면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종전 이사 측이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양측 모두 재정기여보다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여, 서남대의 교육의 질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비는 인수기관이 교비횡령액 등 333억원을 보전하도록 요구했고 법원 판례도 설립자가 횡령해 생겨난 손실을 학교법인이나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삼육대의 인수안에 대해 “한려대는 설립자 개인 자산이 아니라 학교법인 자산이라 설립자가 횡령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도 일부는 압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립대의 계획 역시 “재정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중심이 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취지에 반하고 사립학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서남대학교 폐교 반대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가 나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서남대는 문을 닫는다. 교육부도 폐교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기관들과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를 인수하려던 서울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5년간 2070억원을 투자해 정상화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반려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리뉴스]사학재벌과 교육부의 ‘봉’이 된 서남대 이야기

서남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교를 하면 사학비리 가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는데다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사라져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상 해산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곳으로 귀속된다. 서남학원 정관에는 이씨가 설립한 신경학원과 서호학원으로 재산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된 학교의 재산 중 변제되지 않은 횡령액이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아닌 국가로 귀속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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