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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ㆍ2 부동산 대책] 내 집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2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 기본 요건이다.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등도 관련 법과 지정 권한이 있는 정부부처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가격 과열 우려를 차단하려는 방법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같은 규제를 받는 부분이 많다. 두 지역 모두 세대원 가운데 5년 내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돼,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돼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제가 75%만 적용된다.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는 1주택으로 제한되며 민영주택 재당첨도 제한된다. 풍선효과가 우려된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20%의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으며 조합원 분양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할 수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공시한다.

LTV와 DTI는 40%로 높아진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했다면 30%, 실수요자는 50%까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세 가산세율이다.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보다 10%포인트 더 세율이 올라간다. 3주택자 이상이면 20%포인트 높아진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사라진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50%로 일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구와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투기지역도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했다면 10%포인트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LTV와 DTI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4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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