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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과천ㆍ세종 투기과열지구로…다주택 양도세 중과

경제

연합뉴스TV 서울ㆍ과천ㆍ세종 투기과열지구로…다주택 양도세 중과
  • 송고시간 2017-08-02 13:51:34
서울ㆍ과천ㆍ세종 투기과열지구로…다주택 양도세 중과

[앵커]

정부가 6.19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자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규제종합세트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묶습니다.

집부자들에게는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립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집으로 몰려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 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 조합원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조합원 지위를 3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 지역내 한 번 분양 받으면 5년 동안 당첨될 수 없는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되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도 개인이 아닌 세대당 1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중복 지정지역은 주택유형이나 대출금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40%로 내려가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으면 추가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서울과 세종, 경기,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실시됩니다.

내년 4월부터 2주택자에게 1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시 벌금을 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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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