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계획 불수용…폐교 수순 공식화

입력 2017.08.02 (13:46) 수정 2017.08.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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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대의 교육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옛 이사진(종전이사)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으로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 판례는 설립자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손실을 학교법인 또는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한려대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 감사처분 이행 완료로 처리해 달라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액 변제가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역시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종전이사들이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명지의료재단 등에 대해서도 횡령액 보전 방안을 부실하게 제출해 인수안을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폐교 가능성도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333억 원 외에도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87억 원에 달하고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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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계획 불수용…폐교 수순 공식화
    • 입력 2017-08-02 13:46:33
    • 수정2017-08-02 13:50:55
    사회
교육부가 재단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정상화 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서남대의 교육의 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육학원과 서남학원 옛 이사진(종전이사)은 서남학원 소속 한려대 매각대금과 종전이사의 재산으로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한 뒤,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삼육학원이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 판례는 설립자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 손실을 학교법인 또는 학교 정상화에 참여한 재정기여자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한려대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한려대 매각을 손실 보전으로 인정해 감사처분 이행 완료로 처리해 달라는 것은 사학을 기반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적폐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종전이사가 출연하겠다는 재산 일부도 압류된 재산으로 횡령액 변제가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 역시 교육부가 종전이사 중심의 정상화를 승인하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종전이사들이 설립자 횡령액을 변제하는 안을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재정기여 없이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전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명지의료재단 등에 대해서도 횡령액 보전 방안을 부실하게 제출해 인수안을 반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폐교 가능성도 포함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333억 원 외에도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87억 원에 달하고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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