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실패

정대연 기자 2017. 8.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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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이재용 법정대면이 다시 무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법원의 세번째 소환도 불응하면서다.

이 부회장 등 삼성이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2일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 구인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은 오는 7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출석한 이 부회장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공범관계인 상대방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어떤 증언을 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 중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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