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박근혜 재판선고 TV 생중계는 인권유린"

2017. 8. 1.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인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창준위는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법까지 바꿔가며 재판의 선고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해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생중계 여부를 현재 알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반대 및 무죄 석방 촉구 집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8.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인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창준위는 이날 오후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법까지 바꿔가며 재판의 선고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해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60이 넘은 여성의 몸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돼 자유로운 신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준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700여명과 함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역→서울중앙지방법원 3.5㎞ 구간을 행진하며 "탄핵무효", "무죄석방"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의 1·2심 재판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생중계 여부를 현재 알 수 없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중계방송이 이뤄질 수 있다.

runran@yna.co.kr

☞ 10살때 성폭행 한 범인을 13년만에 우연히 만나…
☞ "옷 샀더니 다음날 50% 세일…난 호갱 됐다"
☞ "매너 없다"…볼링장서 일가족·취객 뒤엉켜 주먹질
☞ "제사 안 지낸다" 아내 둔기 폭행 40대 남편 집유
☞ "안훔치려 했는데 자꾸 생각나"…도벽 못버린 절도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