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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대장 부인 '갑질' 여부 조사착수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1 13:34

수정 2017.08.01 13:34

육군2작전사령관 "공관병 운용관련 물의...죄송"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육군 대장 부인 갑질'의혹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육군 대장 부인 갑질'의혹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7월 31일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인의 공관병 '갑질'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관실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고, 공관병 운영 필요성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본인들도 가고 싶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 인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대장인 2작사 사령관의 감사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대한 가용한 시간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해당 장성에 대한 실제 조사는 조사 준비사안 등을 고려해 2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2작사 사령관 박 모 대장은 "저의 가족 및 공관병 운영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위여부를 떠나 전적으로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군 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관(지휘관 관사)를 관리해야 할 공관병들이 군 표준일과를 무시하고 박 모 대장의 가족의 사적제재(심부름)에 노예처럼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군 안팍에서는 "지난 6월 2작사 예하 39사단장이 '갑질'로 물의를 일느켰는데 윗물이 맑지 않는데 어떻게 부하들을 지휘해야 하나", "10여년전 공관 관리장교라는 비인가 보직을 하며 못 볼꼴을 바왔지만, 하나도 바뀐게 없나", "군대가야하는데 지휘관 식모하라니 군대가기 싫다"등의 반응이 나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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