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프랜차이즈②] 乙의 눈물..가게도 망했는데 수수료 폭탄

입력 2017. 8. 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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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피자헛 영업을 종료한 백모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통보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결국 백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피자헛 측에서 데려온 양수인에게 가게를 넘겼다.

백씨는 이같은 행태가 피자헛과 가맹점주가 협의한 상생협약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피자헛 측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자가 매장을 인수했음에도 그가 백씨의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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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양도했더니 수수료만 700여만원
-잔여가맹비 돌려달라 VS 그런 개념 없다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양도수수료 700만원 납부 바랍니다”

지난 6월 피자헛 영업을 종료한 백모씨는 최근 갑작스러운 통보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피자헛에 3억을 투자, 적자를 면치못하다가 1억5000만원 헐값에 매장을 넘겼는데, 양도수수료를 내라니 웬 날벼락”이냐며 고개를 숙였다.

백씨의 사연은 이렇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 대전서 피자헛 배달형 매장을 냈지만 소위 ‘오픈발’ 이후 매출은 갈수록 떨어졌다. 결국 백씨는 폐업을 결정했고 피자헛 측에서 데려온 양수인에게 가게를 넘겼다. 생계의 막막함도 잠시, 본사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양도수수료를 요구했다. 

[사진=백씨가 2013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운영하던 피자헛 매장]

백씨는 이같은 행태가 피자헛과 가맹점주가 협의한 상생협약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피자헛 상생협약’ 4조 ‘가맹점주의 영업양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양도를 할 때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양도인 가맹점주에게 양도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피자헛 측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자가 매장을 인수했음에도 그가 백씨의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한 상태다.

백씨는 “책 한권 분량의 계약서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용도 가맹본부에 전면적으로 유리한 데다 이를 제대로 설명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점은 또 있다. 바로 가맹비다. 백씨는 5년 계약 가맹비를 지불했지만, 3년반을 영업했으니 나머지 1년반에 대한 가맹비를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총가맹비 2만5500달러 중 16개월분인 6800달러를 돌려달라”고 호소하며 피자헛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피자헛 측은 “가맹비는 매장 운영 기간과는 상관없는 초기 운영비”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씨는 “영업 당시도 40% 방문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을 100% 점주에게 부담시켜 고혈을 짜내며 영업했다”며 “물품 대금을 이틀 늦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가맹해지 갑질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가처분 소송 승소해 영업을 재개했던 그는 “끝까지 가맹점주의 피를 빨아먹으려는 피자헛의 갑질을 규탄한다”고 했다. 

[사진=가맹비 잔여금 반환과 양도수수료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백씨는 이를 피자헛 본부에 발송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계약서는 본부가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점주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자헛은 가맹점주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본사는 계약서에 없는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며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5년 10월엔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메뉴얼 개정에 따른 통보를 전달하면서 갑질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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