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랜차이즈 기업 "제품원가 공개 못해"

김기환 2017. 7. 31.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품 원가와 유통 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와 관련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업계의 강경 기류는 공정위가 유통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란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영업기밀로 간주할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할 경우 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요구에 일부사 '반기'/"원가·유통마진 공개는 영업 침해.. 대상 협력사까지 포함은 지나쳐"/"차라리 과태료 내겠다" 반발/ '칼빼든' 공정위, 대응 수위 주목

제품 원가와 유통 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와 관련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 거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공정위의 첫 표적이 된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에 맞서는 형국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갑질’ 관행은 개선돼야 하지만 영업기밀 공개는 물론 공개 대상에 협력업체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영업 침해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불거진 `갑질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A프랜차이즈 고위 관계자는 “조사 항목에 가맹점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물품의 제조사, 매입 단가, 공급 가격은 물론이고 필수 구매품이 아닌 권장 물품의 가격, 매입단가 등도 전부 밝히도록 돼 있다”면서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뿐 아니라 이곳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마진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B프랜차이즈 대표는 “협력업체들의 영업기밀까지 공개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문제 삼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위 요구에 대해 법률 자문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업계의 강경 기류는 공정위가 유통마진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란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영업기밀로 간주할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할 경우 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모든 기밀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공개 기준을 공정위가 정한다는 것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일부 기업은 공정위 요청을 거부하고 관련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체 50개 가맹본부에 ‘필수 물품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보내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프랜차이즈 관계자는 “7월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정책추진 과제를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차라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게 낫다”고 밝혔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업계 반발이 확산할 경우 새 정부 적폐청산의 한 선봉으로 나선 공정위의 고민도 깊어질 수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고,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경제 전문가는 “유통 마진을 골자로 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결국 가맹본부가 표준약관 또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가맹계약서에 반영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공정위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