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유산관리 전담 기구 만들어야"

황순민 입력 2017. 7. 31. 18:00 수정 2017. 7. 3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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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최기간 17일보다 미래 수십년 바라봐야 성공
올림픽에 드는 막대한 예산, 모든 국가들의 고민 맞지만 벤쿠버등 성공사례 주목을

올림픽 시스템 전문가 샤플레·임도빈 서울대 교수 대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왼쪽)와 장루 샤플레 스위스 로잔대 공공행정대학원 교수.
"천문학적인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것이 개최국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17일'보다 올림픽 개최가 남긴 '유산'을 미래 수십 년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7월 2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장루 샤플레 스위스 로잔대 공공행정대학원 교수와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개막이 1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관리 전담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우려되는 적자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올림픽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올림픽 유산(Olympic Legacy)'의 활용 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샤플레 교수는 40여 년간 올림픽 현상을 연구하고 1972년 이래로 동하계 올림픽에 참여해온 올림픽 조직 및 시스템 관리의 세계적 전문가다.

7월 초 임 교수와 함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주제로 공동연구해 책을 출간했고 7월 25일 서울대 행정연구소가 주최한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올림픽 유산은 유무형의 형태로 구분된다. 국가 브랜드 제고, 문화적 파급 등이 무형 유산이라면 경기장 등 시설은 유형 유산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유형 유산은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골칫거리로 전락할지 여부가 정해진다.

임 교수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 예산이 당초 추산액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처럼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관련 시설에 대한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예산적자가 만성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 일부 경기장의 사후 시설 활용 계획은 아직까지도 유동적이다. 사후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기장만 3곳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총 12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비용 절감을 위해 6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보수하고 6개 경기장은 새롭게 만들었다. 12개 경기장에 투입된 돈은 총 8807억원에 달한다. 정선 알파인경기장과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아이스아레나, 강릉하키, 관동하키 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은 새로 지었다.

여기에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는 3만5000석 규모로 총 1541억원이 투입됐다. 올림픽과 패럴림픽 두 행사의 개·폐회식장으로 이용되는 올림픽 플라자가 네 차례만 사용되고 철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샤플레 교수는 "올림픽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모든 개최국의 고민"이라면서 "영국은 2012년 하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 유산 관리조직(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을 조직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도 도시계획에 올림픽 유산관리를 포함시켜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림픽 유산관리 계획을 가능한 한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는 2010년 밴쿠버올림픽은 시설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했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영국은 2012년 하계올림픽 개최 전에 △영국의 스포츠 열정 회복 △경제 성장의 기회 마련 △사회 통합 및 공동체 활동 참여 촉진 △런던 도시재생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 분석을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관리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올림픽경기 개최 이후 해산되기 때문에 예산 적자 및 지자체 파산 등 부정적인 개최 결과가 발생하면 책임성 확보와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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