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오늘 까지 잊지마세요!…3% 가산금 부과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31일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다. 이를 어길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된다. 7월에는 주택분 50%와 상가·사무실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CD/ATM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가상계좌, ARS납부 등이 있다.
 
특히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어 메인 아이콘 중 국세납부를 선택, 이후 주민등록번호 및 납부자번호를 입력해 인증 한 다음 납부할 항목을 불러와 안내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납부 가능시간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카드 납부 오전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편의점 납부 24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