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게 되지요" 여름휴가철 車사고 처리법

최기성 2017. 7. 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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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는 휴가를 망치려는 복병이 숨어 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다.

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1만1637건, 하루 평균 피해자 수는 4652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2.4%, 4.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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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세상만車-68] 여름 휴가철에는 휴가를 망치려는 복병이 숨어 있다. 교통사고다. 이 기간에는 평소보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데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집중력도 떨어지며, 음주운전 유혹도 커진다. 도로 특성이나 지리를 잘 모르는 낯선 지역을 방문한다면 사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발생한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20일∼8월 15일)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한 결과다.

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1만1637건, 하루 평균 피해자 수는 4652명으로 평상시보다 각각 2.4%, 4.3% 증가했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에는 온 가족이 차 한 대에 타고 피서지로 떠나기도 한다. 이때 사고가 나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더 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또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다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이송부터 해야 한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까지 동행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피해자와 병원에 도착하면 원무과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가벼운 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다음에는 피해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스프레이로 사고 증거를 표시하고 목격자나 근처 CCTV를 확인한 뒤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킨다.

연락처와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기록해둔다. 상대방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라도 줄 필요는 없다.

단,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줘야 한다. 각서는 절대로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사고 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경찰서에서는 사고 내용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한다. 현장 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야 한다. 조사가 잘못됐다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신청한다.

보험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험사는 '개인비서'다. 사고를 처리하려고 보험에 가입했으니 해결 방법을 상의하는 것은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보험사가 사고 처리해 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험사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이를 막아주기도 한다.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하다. 보험사가 법률상 모든 손해를 해결한다. 그러나 각서 등을 피해자에게 써줘 늘어난 손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사망이나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험사 보상직원,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보험으로 해결했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파악해야 한다. 자비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이러면 자비로 처리한 것으로 돼 사고 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기성 디지털뉴스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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