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실 앞 근무' 보복 이후..'해고 매뉴얼' 만든 회사

박수진 기자 2017. 7.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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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복직한 직원들이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5월 SBS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고 회사 측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후에도 복직자들을 내쫓기 위한 방안, 이른바 '해고 매뉴얼' 까지 만들어 퇴직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의 근무 장소는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당시 인사팀장/지난해 4월29일 : 분명히 지시합니다. 위치는 14층 화장실 옆.]

지난해 5월 이런 사실을 SBS가 보도한 뒤 고용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해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회사 측도 잘못을 인정했지만 말 뿐이었습니다.

휴스틸이 지난해 5월 복직자 관리방안으로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을 내쫓을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실제로 이 방안 그대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양 모 부장에 대해선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후 직위를 해제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인데, 실제 유사한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양 모 씨/부장 : (직위해제를 할 거면) 정당한 그 사유를 밝혀라, 그러면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됐습니다. (회사는) 한 번도 저를 조사하지 않았고요.]

다른 관련 직원들도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았는데,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겠다는 매뉴얼 내용 그대로입니다.

[A 씨/과장 : 전혀 (기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생산 현장) 부서로 일단은 발령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공장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서류 업무만 하면 돼' (이렇게 답했어요.)]

회사 측은 실무진 차원에서 만든 것일 뿐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사담당 이사 :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니에요.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직장 내 따돌리기나 불법 퇴출프로그램 등에 대해선 일반적인 민사상 책임만 부과될 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선진국에선 부당한 회사 처사에 대해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지만 국내에선 이런 보호 장치가 미흡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유경하)   

▶ [최초 보도] 복직하자 '화장실 앞 근무'…인사 보복 논란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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