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 대통령이 탄 하늘 나는 배 '위그선' 내년 7월 울릉~포항~부산 뱃길에 등장
진짜 뱃길 내년 7월부터 등장해 첫 상용화
내년 하반기부터 울릉~포항~부산 광안리 뱃길
아론비행선박산업 31일 울릉도서 선박 공급 체결
위그선은 기체가 수면 1~5m 위를 비행하는 항공선박이다. 바다 위 어느 곳에서나 활주·착륙이 가능하다. 기존 선박보다 속도가 세 배 정도 빠르다. 물 위에서 시속 150~200㎞로 달린다.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에 배멀미 걱정이 없다.
M-80 위그선 생산업체인 아론비행선박산업㈜은 31일 울릉도 라페루즈 리조트에서 위그선 운영 업체인 울릉도 위그코리아와 20척 수주 공급 계약식을 체결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위그선 1대 가격은 30억원 정도다.
현재 여객선으로 오갈 수 있는 울릉~포항은 3시간 이상 걸린다. 울릉~부산 광안리 노선은 여객선 뱃길이 따로 없다.
위그선 전용 계류장 부지도 확보된 상태다. 울릉도는 사동항 부근, 포항은 현 포항여객터미널 부근, 부산은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이라고 아론비행선박산업㈜은 설명했다. 요금은 1인당 울릉~포항 편도 기준 15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위그코리아 측은 "위그선이 도입되면 울릉도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멀미 없이 편안하게 1시간대로 울릉도로 올 수 있는 획기적인 해상교통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울릉도 관광객 100만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일반인은 위그선 조종사가 현재로선 될 수 없다.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에 20시간 경비행기 운행 경력자 또는 항공기 400시간 이상 운행 경력에 6급 항해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위그선 조종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항공기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제작업체의 설명이다.
위그선은 해상교통안전법상 ‘수면비행선박’으로 분류된다. 기본적으로 선박이다. 이에 기체 안전성 등을 통과해야 하는 한국선급(KR)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M-80은 한국선급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위그선의 안전 체계를 맡은 선박관리 전문업체 케이엘씨에스엠(KLCSM) 권오길 해기사는 "사고가 있었던 2012년 당시엔 위그선 기체 자체의 안전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경비행기보다 훨씬 더 안전이 강화된 상태다"며 "예를 들어 바다 위에서 위그선이 엔진 정지로 낙하해도 안전벨트만 한 상태라면 승객이 안전할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또 순간 낙하해도 뒤집어지지 않는 중심 설계도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엽(선박분야 공학박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본부장은 "위그선 기체 자체에 대한 안전 검증, 조종사 자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이제 위그선을 상용화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초 민·관 합동 위그선 상용화 추진단 발족을 별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울릉=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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