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남이 쓴 전화요금 덤터기.. 명의도용 입증 어려워 예방이 우선

입력 2017. 7. 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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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 대처·예방법

[서울신문]직장인 A(30대·여)씨는 최근 회사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개통했습니다. 한 달에 6만 9000원씩 3개월을 쓰면 99만 9000원짜리 스마트폰의 단말기 대금을 절반으로 깎아 주겠다는 말에 혹했죠. 아직 약정이 끝나지 않아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데 방문판매사원은 기존 이동통신사에 위약금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명의 도용’ 피해가 여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서울신문 DB

하지만 한 달 뒤에 A씨는 요금 청구서를 받고 방문판매사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단말기 대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청구됐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쓰지도 않은 다른 스마트폰의 요금까지 청구된 거죠. 명의 도용을 당한 겁니다. A씨는 바로 방문판매사원에게 전화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소리만 나옵니다.

A씨는 통신사에 연락해 “내 스마트폰이 아닌데 요금이 청구됐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통신사 직원은 “고객님 명의로 개통된 전화가 맞기 때문에 요금을 내셔야 한다”고 답변하네요.

과연 A씨는 명의 도용을 당한 스마트폰의 요금까지 내야 할까요?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행사하는 ‘명의 도용’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 서비스에서 피해가 많은데요. 문제는 범인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기 때문에 명의자로 등록된 소비자가 요금을 다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필 소비자원 피해구제총괄팀 변호사는 “소비자가 명의 도용 사실을 모르다가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에야 통신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요금을 내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명의 도용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 통신사에서 소비자에게 요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명의 도용 피해가 많이 발생해 통신사 내부적으로 명의 도용 사실이 확인되면 요금 부과를 취소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사례는 많지 않아서 명의 도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요금을 다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일단 소비자는 명의 도용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요금 납부 등 민사적인 부분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권고·조정 과정을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피해를 100%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승필 변호사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재발급을 받고, 공인인증서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항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보안이 허술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겨난 새로운 업종에서 명의 도용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공유서비스(카셰어링)가 대표적인데요. 미성년자들이 부모 명의를 도용하거나 일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차를 빌려 타는 거죠. 빌린 차를 이용해 금품을 훔치거나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카셰어링은 모바일로 간단한 개인정보와 운전면허 및 신용카드결제 정보 등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어서 명의 도용 범죄에 취약합니다. 일부 카셰어링 업체들이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 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이 방법도 대포폰을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업체들에 명의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추가 인증 수단을 도입하라고 권고한 상태죠.

한편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대포통장을 주거나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명의 도용에는 사기죄도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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