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망..시신 내다 버린 병원장

YTN 2017. 7. 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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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앵커] 프로포폴을 투여했다가 여성이 숨지자 그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숨진 환자를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있었던 사건 소식. 세 개의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통영 바닷가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 알고 보니까 자살한 여성이 아니었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에 그 시신이 통영 앞바다에서 떠올랐을 때는 바다에서 여자의 시신이 떠올랐기 때문에 자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 유류품도 사체가 발견된 장소 근처에 있었고요. 우울증 약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 데다가 경찰이 처음에 의구심을 가진 게 뭐냐하면 이 여성의 주소지가 거제인데 아무런 이동수단 없이 어떻게 이 통영까지 왔지, 거기서 의구심을 품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다 탐문해 봤더니 범인인 병원장. 그 병원장이 렌터카를 타고 그 주변을 내리는 것을 본 거고 알아봤더니 이 피해자가 자주 다니던 단골병원의 병원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 주변의 CCTV들을 다 수거해서 탐문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피해 여성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병원장을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수사 끝에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시신을 버린 근처의 CCTV 화면이 단서가 된 거군요. 현장 근처의 목격자 그리고 경찰은 그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사건 현장 인근 마을 주민 : 000 사장이 밖에 나가보니까 시신이 떴다고 해서해경에 신고해서 해경이 와서 건저 올린거예요. 다이버들도 여기 와서 들어갔어요여기서 몇 시간을 수색하더라고요.]

[옥현진 / 통영경찰서 수사정보 과장 : 피해자가 내원하던 병원장이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되기 전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트렁크 내에서 피해자가 변 사체로 발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와 동일한 귀걸이, 고정핀이 발견됐으며 국과수감식 결과 차량 내 시트에서는 피해자의 DNA가 검출 됐습니다. 변사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우울증 약병 2개를 인근 선착장에 남겨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우울증 약병까지 준비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더 커진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때 바로 처음에 그 환자가 사망했을 때 신고했으면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로 끝났을 건데 사체 유기까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 왜 이걸 자살로 위장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물론 범행이 들키는 게 무서운 것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본인이 채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게 되면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건데 나는 그 소송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자살로 위장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래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신을 버린 그 장소에다가 놔뒀던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 여자가 우울해서 자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위장전술을 쓴 겁니다.

[앵커] 물론 병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에 환자가 이렇게 숨진 상황을 보고 왜 이것을 유기해야겠다고 판단했을까요?

[인터뷰]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본인의 실수로 인정하고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고 이런 형태로 나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여자를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만약 밝혀지게 되면 본인이 그 피해보상을 다 해 줘야 하는데 재력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이 병원을 개업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임대료도 조금 밀려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원도 안 되고 상황이 어려운데 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 주게 되면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본 것이죠. 더군다나 의사면허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살로 위장하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병원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병원을 연 지 지금 몇 달이 안 됐다 그러고요. 병원을 열고 나서 임대료가 계속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정량보다 더 투여하면서 웃돈을 상당히 받은 거죠?

[인터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돈을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프로포폴을 15만 원에 받았는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수면내시경이라든지 성형시술이라든지 이런 곳에 마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대장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는 보면 압니다. 이 환자가 중독성이 있는 것이구나, 더 놔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저 피해 여성이 프로포폴을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프로포폴 중독이다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사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프로포폴을 놔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과다투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굉장히 많이 과다투여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병원장은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고 이 여성은 과다량의 프로포폴이 필요했기 때문에 웃돈을 주고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셈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프로포폴의 늪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이 여성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경찰에서 밝힌 것을 보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폴 중독 증상이 있다고 본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악의 상태에 있는 환자와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의사가 만나서 가장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20차례 정도 투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망 전에는 거의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의 실종신고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사는 곳이 서울이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서 거기서 특정 업종에 종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지금 보면 40대 중반 정도로 알려져 있고. 주변 환경도 그리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의사가 그것을 안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쪽으로 처방을 했어야 하는데 우울증 치료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울증을 누르는 프로포폴 과다를 처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성은 본인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필요로 했었고 중독 상태에 있었고. 의사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을 한 거고 정말 안 좋은 상태에 있는 환자와 도덕성이 결여된 의사가 만나서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앵커] 어느 정도까지 가야 중독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용량을 자세히 따져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앗아간 프로포폴 중독입니다. 5월에는 프로포폴을 10밀리미터 이내로 맞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서너 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는데 한 달 지나서 중독 증상을 보였고요. 이렇게 되면서 10ml를 맞았는데 30분이면 바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거죠. 원래 저도 수면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맞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동안 수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시경 투여하는 게 5밀리리터라고 하는데 그거의 10배면 50에서 100ml까지 투여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용량에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맞는 양보다 10배에서 20배까지 투여했다는 거잖아요. 내성이 생겼다는 거죠. 중독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이 여성이 어느 정도 중독된 상황이었는지 경찰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시죠.

[옥현진 / 통영경찰서 수사정보 과장 : 변사자가 약 2개월 동안 처음엔 약 10ml를 투약하다가 단계적으로 최대 100ml까지 투약한 것으로 봐서 중독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병원장의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프로포폴 중독 사건이 이번만이 비단 아니고 최근에 프로포폴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현상 때문이겠죠. 조금만 맞은 거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망한 환자를 유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제 기억에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산부인과에서 그 의사가 자기 환자, 두 사람은 나중에 내연의 관계로 밝혀졌거든요. 그 환자에게 우유주사 맞으러 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와서 프로포폴을 놔주고 그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보면 그 의사랑 환자가 병원에 들어가서 프로포폴을 맞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그래서 검거가 됐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잊을만 하면 종종 의사와 환자 간에 프로포폴 과다 투여, 그것을 통한 웃돈. 더 잘못되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앵커] 이런 용량 상한선이 법에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이건 프로포폴도 마약물 관리법에서 종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량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 대장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처방을 받아서 아무나 놔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엄밀히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할구청이라든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들처럼 만약에 그렇게 과다투여를 하고 계산하지 않는다든지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는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변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건이 터진 다음에나 알 수 있게 되지 모든 병원들을 관할 관청에서 불시에 점검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의사들의 자정노력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 끝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되면 병원장은 환자의 목숨과 돈을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원장의 경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인터뷰] 일단은 프로포폴 과다투여는 마약류 위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어쨌든 본인의 진료 와중에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사체를 바다에 수장시킨 것은 사체 유기까지 추가가 될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집행유예라든지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고 나름대로 일반인이 아니라 환자의 목숨을 지켜야 되는 의사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프로포폴 사건 터질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프로포폴 관련해서 관련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소식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살인과 같다입니다. 살인과 같다. 그러니까 한 동거녀의 아이,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폭행을 해서 아이가 시력까지 잃고 팔다리까지 부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단순히 시력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눈 안구를 적출하는 수준까지. 눈이 적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적출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요. 팔다리가 다 부러졌고 그리고 간까지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몸이 다 낫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충격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러니까 80kg, 180cm,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구의 A씨가 5살 아이, 20kg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그렇게 폭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8번 정도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놀라운 사실은 저 아이가 내가 만약 울거나 큰소리 치면 엄마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해서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고 본 것 같아요. 팔다리 폭행을 한 것으로 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아동폭행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폭행 중상해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을 적용했을 때 법원이 봤을 때 양형기준표상 최대 형량을 13년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례적으로 5년을 가중해서 18년으로 선고한 거죠.

[앵커] 이것이 살인혐의랑 비슷한 형량으로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죽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살인의 고의는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살인미수로는 못 하지만 그래서 중상해지만 살인에 버금가는 중형을 내가 선고하겠다고 해서 18년 형을 선고한 건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피고인들은 항소했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에 올라가면 저는 형이 조금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것에 따르면 그렇게 큰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엄마와 내연남이. 굉장히 덤덤하게... 굉장히 덤덤한 상태로 선고를 듣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만약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봤을 때 이런 18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게 되면 또 이례적으로 더 선고를 20년 넘게 선고할 가능성도 저는 족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징역 18년 선고. 그러니까 아동학대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건데 아동학대가 상당히 빈번하게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형량이 참고가 되겠죠?

[인터뷰] 지금 아동학대가 크게 보도가 될 때마다 언론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아동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상해. 이것을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이가 저렇게 다 맞아서 다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저런 상태에서 가해자들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담을 한 이후에 이거 아동학대가 아닌 것 같다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인 거죠. 초기에 잘 잡았다고 하면 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두고두고 남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처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인과도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사회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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