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판결 이후 공격받는 재판부..SNS에 거짓 정보도

민경호 기자 입력 2017. 7. 28. 20:45 수정 2017. 7. 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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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나온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을 두고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총재는 SNS에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허위 내용'을 올려 논란을 더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은 무죄 판결하고,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판결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해당 재판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재판장인 황병헌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라면을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황 부장판사는 장발장 판사라는 비난과 함께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황 부장판사가 이런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적이 없고, 2015년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SNS에서 떠도는 내용을 보고 글을 썼는데 실수였다며 해당 재판부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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