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은행연합회 '역시 신의 직장'

백소용 2017. 7. 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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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때 배우자 여비 지급 등으로 '신의 직장' 논란을 빚었던 전국은행연합회가 자가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400만원에 이르는 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여전히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연합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3년간 팀장급 이상 임직원 약 30명에게 자가운전보조비 3억2501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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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여부 확인도 않고/팀장급 이상에 운전 보조비

해외출장 때 배우자 여비 지급 등으로 ‘신의 직장’ 논란을 빚었던 전국은행연합회가 자가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400만원에 이르는 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여전히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연합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3년간 팀장급 이상 임직원 약 30명에게 자가운전보조비 3억2501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연평균 329만∼406만원이다.

은행연합회의 자가운전 보조비는 본인의 차량 등을 이용해 직접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직급별 월 29만3000∼60만원을 주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가 운행 확인 없이 지원했다는 것이 금융위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주는 수당인데, 직접 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회사 차량 9대에 대해서는 차량관리 기준 없이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2억∼3억원씩 지급했다. 차량 운행기록은 부실하게 기재돼 주말 사적 이용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일부 임원의 차량은 주말 사용분에 대해 운행내역을 누락하거나 월요일 사용내역에 주말사용분을 합산해 작성하는 등 기재가 미흡해 개인적 사용인지 업무용 운행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관계, 이해관계 등을 검토하지 않아 연고에 의한 채용 소지가 있다며 채용절차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2014년 금융위 감사에서 직원들이 연차보상금을 평균 600만원씩 받고도 특별휴가로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해외출장 시 동반하는 배우자까지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과잉 복지로 논란을 빚었다. 직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유급휴직을 보장하는 등의 상식과 동떨어진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지적됐던 사항은 시정계획을 받고 점검한 결과 다 시정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감사에서도 일부 지적 사항이 있지만 2014년 감사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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