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41·여)가 심정지로 숨지자 시신을 인근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은 뒤 접수실 직원이 퇴근하자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려 시신을 차에 옮긴 후 버릴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쯤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A씨는 환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신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통영해경은 선착장 주변 CC(폐쇄회로)TV 1대의 카메라에 비가 심하게 내리는 가운데 차량 한 대가 30여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을 발견하고 차량번호 조회 등을 거쳐 A씨가 렌트한 차량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의원 내부와 건물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등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A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병원 관계자 간 컴퓨터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A씨가 숨진 환자에게 통상 투여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50∼100㏄를 하루에 투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평소 채무가 많은 데다 피해자 유족들이 많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겁이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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