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동창생 2년간 괴롭힌 고교생 무더기 징계

신대희 2017. 7. 28.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2년여간 괴롭혀온 고등학생 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8개 고등학교 공동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중학교 동창생 A(16)군을 괴롭힌 학생 12명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군의 속옷을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12명 중 4명 퇴·전학 중징계
3명 출석 정지 등 처분···5명은 무혐의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2년여간 괴롭혀온 고등학생 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8개 고등학교 공동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중학교 동창생 A(16)군을 괴롭힌 학생 12명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 결과 괴롭힘·폭행·학대행위를 주도한 학생 2명은 퇴학 처분됐고, 범행에 가담한 학생 2명은 전학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A군을 수차례 추행·폭행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각각 출석정지 10일, 5일 간 20시간 봉사, 특별교육 이수 5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7명의 가해 학생은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받았다.

나머지 5명은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을 모텔에 감금한 뒤 머리카락을 자르고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해왔다.

또 A군의 속옷을 벗긴 뒤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넘겨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에게 상담 치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집단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