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초안 나왔다..지자체가 사업지 70% 선정(상보)

서동욱 기자 2017. 7. 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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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된다.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는 500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9월말 ~ 10월초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0 ~11월에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연내에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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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지 절반 이상은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선정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된다.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는 500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절반 이상을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안을 28일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5년간 50조원을 투입, 해마다 100곳씩 500곳의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다.

초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진행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110곳의 사업지가 신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생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게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전체 사업지 절반(250개) 이상을 우리동네 살리기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동네 살리기 외에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 사업방식이 있다.


특히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물량의 약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30%인 중앙 공모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타당성, 사업효과 등인데 국토부는 지자체의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지의 절반 이상은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선정하기로 했다.

사업선정과정에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동향을 점검,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9월말 ~ 10월초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10 ~11월에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연내에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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