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터 원산지 속인 업자 1심서 집행유예

박채오 기자 입력 2017. 7.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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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살이 없는 값싼 미국산 랍스터를 비싼 캐나다산으로 속여 국내 랍스터 전문 요리 음식점 등에 유통한 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 6일까지 총 321차례에 걸쳐 값싼 미국산 활 랍스터 82톤(시가 21억50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문 요리점 등에 캐나다산으로 속여 2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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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랍스타와 미국산 랍스타 비교 사진. ©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속살이 없는 값싼 미국산 랍스터를 비싼 캐나다산으로 속여 국내 랍스터 전문 요리 음식점 등에 유통한 업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영훈)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물 유통업자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 3월 6일까지 총 321차례에 걸쳐 값싼 미국산 활 랍스터 82톤(시가 21억50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문 요리점 등에 캐나다산으로 속여 2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실제 품질이 우수하고 고급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캐나다산 활 랍스터는 미국산보다 20% 가량 비싸게 팔리고 있다

A씨는 육안으로는 활 랍스터의 산지 구분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집게에 끼워진 미국 원산지 밴드를 원산지 표시가 없는 밴드로 바꿔 끼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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