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본부 실태조사 연기 요청 '일축'.."법집행 엄중히"

이준규 기자 입력 2017. 7.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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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는 연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앞서 요청했던 실태조사 연기 요청에 대해 "그건 안 된다. 서면 실태조사와 제재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법의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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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는 연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앞서 요청했던 실태조사 연기 요청에 대해 "그건 안 된다. 서면 실태조사와 제재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법의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법제도 개선 수위가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달려 있다는 말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집계할 때 정보공개의 수위를 조율할 생각이라는 말이지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유예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점들을 협회에 분명히 말했고 협회 참석자들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가나 마진공개가 기업의 비밀이나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는 일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작업은 개별 가맹본부의 영업기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자를 위한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출된 정보를 취합해 가공된 형태로 만들어서 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조치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제도개선의 수위를 공정위 나름의 기준이 아닌 가맹본부 측 개선안에 따라 정하는 것이 다소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자율적인 노력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수록 공정위나 국회가 만드는 법령의 수위는 충분히 유연하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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