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경찰, 참사 그렌펠타워 '기업 과실치사' 혐의 적용 고려

정이나 기자 2017. 7.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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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와 관련,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위해 켄싱턴·첼시 로얄버러 위원회 및 그렌펠타워 운영 주체 관계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켄싱턴·첼시 로얄 버러 위원회와 켄싱턴·첼시 임대관리소에 "기업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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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닌 기업에 살인죄 적용"..관련자 조사 시작
지난 6월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까맣게 타버린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영국 경찰이 지난 6월 발생한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와 관련,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위해 켄싱턴·첼시 로얄버러 위원회 및 그렌펠타워 운영 주체 관계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켄싱턴·첼시 로얄 버러 위원회와 켄싱턴·첼시 임대관리소에 "기업 살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기업이 활동을 운영하고 조직하는 방식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해당 기업 또는 조직에 묻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6월14일 런던 중심부 켄싱턴 지구에 위치한 고층아파트 그렌펠 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8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외장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켄싱턴에서는 당시 사망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모여 추모식을 열었다.

존 센타무 요크 주교가 주재한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가족들이 모여 파티를 하고 즐기던, 사랑과 끝없는 기쁨이 오가던 장소가 지금은 피에 젖은 전쟁터가 됐다. 재와 뼈로 가득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고요한 외침이 가득한 곳이 됐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 켄싱턴지구에서 27일(현지시간) 그렌펠타워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 AFP=뉴스1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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