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2017. 7.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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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향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와 함께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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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향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와 함께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기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3년형만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판결입니다. 이러니 끊임없이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에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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