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황병헌 판사, 네티즌들 과거 판결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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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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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까지 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7일 트위터에 “동문, 법조인 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하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황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다.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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