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스캔들로 번진 현안] 증세야? 감세야?..국민은 혼란스럽다

2017. 7.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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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전조율 부재 '엇박자'각자의 목소리 봇물 터지듯당정협의선 '감세' 정책 쏟아내당정이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 박차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및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증세 항목에 대한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당내 증세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추 대표는 개인의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방안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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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사전조율 부재 ‘엇박자’
각자의 목소리 봇물 터지듯
당정협의선 ‘감세’ 정책 쏟아내

당정이 법인세ㆍ소득세 인상에 박차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및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증세 항목에 대한 사전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당청간에도 3억~5억 과표구간 소득세 38→40% 인상안을놓고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내부에서는 법인세 인상구간을 연소득 20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 ‘중구난방’식의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청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세법개정안에 증세를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문제 없게 하겠다는 속도전의 시동을 걸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하는 전략이 부재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불쑥 수면위로 떠오른 증세방안이 중구난방식 제안에, 당청정간 엇박자까지 노출하며 국민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증세론이 처음 불거진 것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고소득 증세 방안을 제안한 것을 청와대가 공식화하면서다. 당시 추 대표가 밝힌 증세안은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 인상 등이다. “세율인상은 없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불과 일주일 여만에 사문화 된 것이다.

추 대표의 돌발 발언 이후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청와대도 이에 동의하면서 여기까지는 큰 잡음이 생기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당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위기였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조세 정책, 즉 대기업과 고액 소득을 올리는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에 찬성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증세 기조가 확인되자, 정부와 여당 여기저기서 다양한 증세 방안이 흘러나오며 시작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당정 협의에서 법인ㆍ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에 대한 논의할 것”이라면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여당의 실세 중진 중 한명인 박영선 의원은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방안에 대해 “너무 세밀한 접근”이라면서 그 기준을 500억원 초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증세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추 대표는 개인의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방안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포함시키려 했지만 막상 청와대는 발표에서 제외시켰다. 여당과 청와대 사이 엇박자다. 여당 내에서도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다르다. 추 대표는 자본소득 등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증세는 더 논의해서는 안 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혀 김 정책위의장간 발언이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27일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알려졌다가 공식 부인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날 공식 발표된 것은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세제 혜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도 확대,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 요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 공제도 확대 같은 ‘감세’ 방안이 전부였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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