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김기춘·조윤선 1심 선고, 팔 안으로 굽는 판결"

2017. 7. 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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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기춘의 지시가 인정됐는데, 김기춘과 공범 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게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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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블랙리스트를 방침으로 따른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며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의 지시가 인정됐는데, 김기춘과 공범 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게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아울러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라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서로 봐주는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이 밖에도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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