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이 김기춘 처벌하며 근거로 든 ‘팔 길이 원칙’은 무엇?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기춘 /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원이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언급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팔 길이 원칙이란 말 그대로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공공지원 정책 분야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팔 길이 원칙은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이를 처음 고안한 나라는 영국이다. 1945년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창설하며 정치, 관료행정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공적 지원을 핑계 삼아 정부의 의도를 예술가에게 강요하는 관료적 태도를 탈피하고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예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 했다.

한편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김 전 실장 측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법원장 출신 김경종 변호사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식물원 아닙니다…축하 화분으로 가득 찬 국회

    #국내이슈

  •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휴가갔다 실종된 '간헐적 단식' 창시자, 결국 숨진채 발견 100세 된 '디데이' 참전용사, 96살 신부와 결혼…"전쟁 종식을 위하여"

    #해외이슈

  •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 6월인데 도로는 벌써 '이글이글'

    #포토PICK

  •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