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유' 황병헌 판사 누구?..포클레인 항의 40대엔 실형

한지연 기자 2017. 7.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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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입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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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사진=뉴스1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입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 문화·예술인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직권남용과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중 김 전 실장만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혐의만 유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을 선고한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황 판사는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해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포클레인 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클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쯤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해당 포클레인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법정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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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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