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황병헌 판사,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황병헌 판사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