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치인의 배우자·자녀 보좌관 채용관행 법으로 금지

입력 2017. 7. 27.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랑스에서 상·하원 의원과 정부 각료가 배우자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또는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4만5천 유로(5천8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의원들이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원, 정치개혁법안 의결..의원·장관이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면 징역 3년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에서 상·하원 의원과 정부 각료가 배우자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으로 전면 금지된다.

프랑스 하원은 27일 새벽(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정치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또는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4만5천 유로(5천80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는 의원들이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 지난 의회에서 프랑스 의원들 6명 중 1명은 자녀나 배우자를 의회 보좌관으로 채용해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레이스에서 차기 대통령 1순위로 꼽혔던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의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의원들의 가족 채용 관행은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 시작했다.

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피용은 아내와 자녀를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허위채용해 세비를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지지율이 급락, 대선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다.

가족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지만, 피용 전 총리의 경우 가족을 보좌관으로 등록해놓고 이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 공금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피용과 그의 가족들은 현재 피의자로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피용 스캔들의 덕을 톡톡히 본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정치권의 악습을 일소하겠다면서 가족 채용금지와 국회의원 3연임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프랑스 하원의원은 연간 13만 유로(1억7천만원)의 급여와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너무 느슨하게 관리돼왔다는 입장이다.

니콜라 벨루베 법무장관은 이날 유럽1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원들은 법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비를 여기저기 나눠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AP=연합뉴스]

그러나 이런 법 추진은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 의원들의 저항에도 직면했었다.

이달 중순 프랑스 상원은 정부의 법안을 부결시켰지만, 곧바로 격렬한 반대여론에 직면하자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에서도 정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낸 의원이 있었다.

피용 전 총리의 측근인 공화당의 아니 제네바르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떠들썩한 대중의 여론에 떠밀려 입법을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가족 채용과 허위 채용을 부당하게 혼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피용의 스캔들에 따른 여론 악화로 대선과 총선에서 당이 잇따라 참패한 것을 의식한 탓인지 제네바르 의원 외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의 에밀 샬라 의원은 "의원들의 가족채용 관행은 족벌정치의 위험을 태생적으로 내포해 '그들만의 정치'를 존속시켜왔다"면서 "새 시대의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르몽드가 전했다.

yonglae@yna.co.kr

☞ [사진톡톡] '이토록 황홀한 블랙(?)', 조윤선의 6개월
☞ 동거남 바람 핀다고 수면제 먹여 묶고 손목 잘라
☞ 가정집에 거대한 비단뱀 등장…닭 한마리 삼켜
☞ '한국인 여승무원 성폭행' 中사업가 풀려난 이유는
☞ 女 "남편보다 이웃과 있을 때 더 행복"…男 "가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